26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안내판의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새롭게 구성된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추진단이 이달 말 해체 수순을 밟는다. 새 정부 출범으로 창조경제 업무가 사실상 폐기되고 다른 용어로 대체됨에 따라 유지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폐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제안이유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14조 앞에 담긴 '제4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것이다. 이후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도 각각 없앤다. 조직 자체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규정 자체도 폐지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 소속 기획단 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미래부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 대상으로 통보하고 관련 근거규정의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창조경제추진단은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과 추진,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는 미래부 산하기구다. 현재 추진단에는 정부측 파견인사인 조봉환 단장을 비롯해 50여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창조경제추진단을 오는 30일까지만 운영한다. 이에 따라 파견된 인력들은 이달말 이후 모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다. 각각 정부부처(30%), 공공기관(30%), 민간기업(30%)에서 파견됐다.

부처에서는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이 공무원들을 보냈고 공공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기업에서는 SK텔레콤, 네이버, KT, 현대자동차 등이 전담인력을 파견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추진단에 인력을 파견한 각 기관들에 최양희 장관 명의의 서신도 보냈다. 서신을 통해 최양희 장관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정책에 적극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파견기간 공백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귀 직원을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