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금융거래신청서 제작하고 서명 한 번에…금융거래신청서 등 필수 서류 통일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제이 기자] 저축은행 금융거래 서류가 간소화된다. 소비자들이 저축은행 상품을 손쉽게 이용하고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저축은행 대출서류를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당국은 저축은행이 대리인 인감증명서, 부채 현황표 등의 서류를 폐지하고 자금용도 확인서 등은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통합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생·청년층 공적 지원제도 설명확인서나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등은 각각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 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 신청서 등을 대출상품 설명서에 통합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명도 항목별로 여러 번 하지 않고 여러 항목에 동의하고 한 번만 하도록 개선한다. 

저축은행마다 양식과 내용이 다른 금융거래신청서, 본인 확인서, 차명 거래 금지 확인서 등 필수 서류도 통일한다. 저축은행권의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만들어 모든 저축은행이 사용하도록 하고 서명도 한 번으로 줄일 계획이다. 

기존 저축은행 고객이 신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다시 고객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저축은행이 가진 정보를 자동 인쇄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저축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가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존 고객 정보 자동 인쇄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과 예금 거래 서류 간소화 방안을 저축은행중앙회와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서류를 줄여 고객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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