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개인정보 보호 분위기 확산 도모…전문기관은 심평원

<픽사베이>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행정자치부는 26일 의약단체 5곳과 체육관련 단체 2곳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이상 의약단체),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이상 체육단체) 등 총 7곳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지정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분위기 확산을 도모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회원사는 기존 정부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실시한다.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 교육, 자율점검 지원, 현장면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국가가 주도했던 감독·감시형 모델에서 민간자율형 모델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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