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간 영동선 통행료 무료화ㆍ민자도로 통행료 경감 이행

<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올해 추석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명절 교통량의 대부분(71%)을 차지하는 설·추석 전날, 당일, 익일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금년부터 면제한다"며 "금년 추석 명절 기간(10월3~5일)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명절 전체 휴일 기간이 아닌 해당 3일만 면제하는 경우 교통량이 집중되는 부작용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런 우려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됐다"며 "전 기간을 무료화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그렇게 일차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국고를 지원해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고 지원으로는 약 1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또 △평창올림픽 기간(2018년 2월9~25일, 3월9~18일 등 총 27일) 영동선 통행료 무료화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 9월부터 시행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2018년 6월)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화물차 할인 확대 △탄력요금제 도입 △동해선, 광주-대구선 무료화 등 3개 과제는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무료화 및 평창동계올림픽 영동선 무료화를 위해 9월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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