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제외됐지만 이통사 반발 여전…"법적 대응 나서겠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최종안이 발표됐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최종안이 발표됐다. 

단기 대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을 할인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장기 대책으로는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이 제시됐다. 그간 논란이 계속됐던 기본료 폐지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 및 예산확보·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대책을 나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을 기대했다. 

어르신·저소득층 1만1000원 인하…선택약정할인율 20%→25%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한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329만명에게 최대 5173억원의 요금할인 혜택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입법예고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어 전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을 살 때 받는 공시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의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원→ 2원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반값 통신비'를 내세운 알뜰폰을 키우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만원에 데이터 1GB '보편 요금제' 도입…공공와아파이 확대·분리 공시 추진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내용들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들에게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월 2만원에 음성 200분·문자 기본, 데이터 1GB, 데이터 이월하기 등의 조건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비슷한 조건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금액이 월 3만원대다.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행 LTE 요금이 사실상 1만원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예상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와 함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의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료 폐지 제외됐지만…이통사 "자율성 심각히 훼손, 법적 대응하겠다"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당초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제외됐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 대책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무산된 것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2G·3G 기본료 문제 포함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핵심인 선택약정할인율 25% 이상과 2만원 보편요금제 출시 등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정부가 현행법을 남용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선택약정할인 상향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통신업계도 향후 추이를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행정 소송여부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할인은 애초에 단말기 유통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원래 입법목적인 단말기의 건전한 유통 질서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 5% 할인 추가와 더불어 일부 통신업계에서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하겠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미래부는 통신사별로 통신비 구성 요소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할인율이 5% 늘어나도 경영부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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