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개월 동안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주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는 지난 5월 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신청을 접수, 대상자 5000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량적 평가 기준에는 △가구소득 60% △미취업기간 40% △배우자 및 자녀 가점 부여 방식이 적용됐다. 

신청자의 구직 의지를 확인하기 [한국정책신문=김제이 기자] 위해 지난 19일 개최한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서의 지원 동기, 월별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계획서 미제출자 및 활동계획이 청년수당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사람을 제외했다. 

선정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5만2332원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170만원이었다. 지역 가입자는 5만268원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209만원이다. 전체 선정자 가구의 소득 평균은 월 177만6772원으로, 미취업 기간의 평균은 20.8개월로 집계됐다.

여성은 2629명, 남성은 2371명이었며 평균 연령은 27.7세다.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교 졸업생 2950명 △2·3년제 대학교 졸업 931명 △고졸 이하 967명 △대학원 졸업 152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관악구 377명 △노원구 318명 △강서구 299명 △은평구 285명 순서로 파악됐다. 인원이 적은 순서로는 △중구 46명 △종로구 74명 △용산구 95명 △금천구 105명이었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관련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약정 동의와 카드 발급 및 등록을 마무리해야 하며, 약정에 동의하고 카드를 등록한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대상자는 오는 30일 또는 7월 1일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모두 4차례 이뤄지는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 1회 참가해 청년수당 및 수당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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