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현재 읍·면·동 등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대학이나 버스터미널 등에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대학·공항·항만·전철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사전투표소를 읍·면·동 당 1개소씩 그리고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항이나 전철역 등 유동인구가 밀집도 있거나 주소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가 등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선거법에서도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인천공항 외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해 주요 교통밀집장소와 대학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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