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그린벨트 헤제 제안권' 폐지 등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입주 가능토록 초기 임대료 인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정부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민간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특례를 축소하고 임대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촉진지구 지정과 택지지구 우선 공급 등 과도한 특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으로 지난 2015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업형임대주택이다. 민간기업이 건설해 공급하면 입주자는 최대 8년 동안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뉴스테이는 그린벨트를 촉진지구로 지정해 건설사에 싼값에 공급하는 등 특혜가 과도한 반면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의 제한도 없어 결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뉴스테이의 존폐 여부가 관심사였지만 공적임대주택을 연 17만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뉴스테이 정책은 유지된다. 대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추고 역세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단축 절차와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 민간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이 폐지된다. 올 들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는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단 1곳에 불과하다. 

국토부가 연초 수립한 공급계획인 총 7만9000가구의 뉴스테이 부지 가운데 뉴스테이 촉진지구 방식이 4만2000가구로 절반을 이상을 차지한다. 추가적인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이 없으면 전체 뉴스테이 물량은 대폭 줄 수밖에 없다. 

임대료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상승률 제한은 있지만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어 뉴스테이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초기 임대료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 공급이 줄어든만큼 소규모 정비와 집주인 임대를 도시재생과 연계를 강화해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소유·관리 및 임대하되 공적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지원주택을 연간 4만가구씩 공급하겠다"며 "폐지보다 보완을 거쳐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테이 정책을 수정할 뜻임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지한다는 뉴스테이정책의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미흡하다"며 "실제 국민에게 주는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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