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 건설사업 등에 '최대 2.5조 지원'…전현희 민주당 의원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발의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발행을 통해 해외인프라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해외건설 지원기구 설립이 입법발의 된다. 법안통과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7월 기구운영을 통한 해외수주의 정부지원이 본격화된다. 

16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은 이달 중 해외건설 지원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해외건설 지원기구는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정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전현희 의원을 통한 입법발의로 진행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7월 초부터 해외건설 지원기구가 본격화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담긴 해외건설 지원기구의 핵심 업무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지원과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다.

이를 위해 지원기구는 민간 발굴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정부협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 간 협력 사업(G2G)에 대해선 국내 건설업체의 기획, 사업구조화 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 인프라의 투자개발 사업을 가져오면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철도나 댐, 신도시 건설 등 해외의 대형 국책사업에선 정부 간 협상 대상자 역할도 맡게 된다.

이 경우 정부지원에 힘입은 SK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의 터키 1915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기구는 납입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은 법위에서 해외인프라와 도시개발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 지원기구의 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설정한 만큼 최대 2조5000억원의 자본으로 우리기업의 해외건설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지원기구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7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결정한다. 기구의 초기 인력은 일단 20~30명 수준으로 시작해 필요에 따라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장기간 미뤄졌던 대형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면서 부진했던 국내건설사들의 수주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원기구가 본격화되면 고수익 중심의 인프라사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올들어 지난 13일 현재 159억7900만 달러의 수주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5억3400만달러에 비해 10%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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