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ㆍ임차인ㆍ지자체 자발적 협력 위한 '상생협약 제도‘ 신설

임대인, 임대료 인상 자제ㆍ임차인, 지역 활성화ㆍ지자체, 협약 참여자 지원

내몰린 영세상인 입주 위한 상생거점공간 '따뜻한둥지' 지원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역 내 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재생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 지역주민과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도시재생 등이 실시된 이후 임대료가 오르면서 상권을 일으킨 임차상인이 오히려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 등 3주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해 '상생협약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차인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는 협약 참여자를 지원하는 구조다.

지자체는 협약참여자에 임대료 인상억제를 조건으로 건물 리모델링 지원과 세제감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임대인에 상가 리모델링 기금·보증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모·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지역 포상 등의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생협약의 강제력 부족 등 실효성 한계로 인해 기존주민과 영세상인 등 임차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약정을 위반할 떄 지원금을 상환 조치하고, 지자체가 임대인을 지원할 때 활용할 표준약정서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표준약정서에는 변경 임대인에 협약 승계를 권장하고 약정 위반땐 지원금 반환의무 등이 포함된다.

내몰린 영세상인 입주를 위한 '따뜻한둥지(가칭)' 등의 상생거점공간 설치를 지원하고, 지역청년 등이 코워킹 창업시설을 조성할 때는 기금도 지원된다. 상생거점공간은 도시계획시설의 복합시설화, 매입임대·공공리모델링 등을 통해 확보된 공간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로 이뤄진 상생생태계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청년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역량강화, 창업시설 조성자금에 대한 예산·기금(융자‧보증) 지원 등이 해당된다.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재생사업의 운영 및 관리(소규모 정비, 거점시설 관리 등) 관련 사업 시행주체로 우선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재생특위를 통해 부처간 협업, 연계사업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활성화계획 등에 대한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사업 추진 진행과정에서도 연계사업간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특위를 통해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해 사업발굴 및 관리, 지원 등 실무 차원의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기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으로 국한된 지원기구를 지방공사·유관 연구원 등까지 확대해 지역 밀착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지역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한 현지 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 컨설팅 기능까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제1호 공약인만큼 균형발전, 서민주거안정,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추진 과정에서 뉴타운 실패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등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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