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열 주도로 지난 12일 방통위 '서면경고' 받아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활용한 꼼수영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방통위로부터 "이통시장에 대한 사실조사 기간 도중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던 5월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판매장려금을 방통위 가이드라인인 30만원 이상을 지급하며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사실조사는 서면이나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 이후에 이뤄지는 행정조치로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갤럭시S8 출시 이후 불거진 이른바 '대란'과 관련해 이통3사와 대형 유통망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 중이다.

방통위는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과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 10일까지 삼성 갤럭시S8, LG G6 등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에 대해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30만원을 초과해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가 끝나는 8월말까지 유통망에 대한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관련 유통점의 불법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고를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적극적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조사 이후 방통위가 제재 조치를 내릴 때 이번 서면경고를 토대로 과징금 가중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시장과열을 주도해 서면경고를 받은 사업자는 조사결과에 따른 제재시 과징금 가중사유에 활용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해당 기업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이통시장 안정화와 시장과열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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