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관련 대책 선제적 마련 뒤 공무원 증원 문제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향후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켜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보통교부세 편성 계획과 재원대책 없는 공무원 채용이라는 것이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등 관련 순증 채용 등을 위한 보통교부세 예산 1조6451억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행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인 '기준재정수요액'과 지자체의 보통세 수입액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 금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를 매년 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존재한다.

때문에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놓고 향후에 정부가 부족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충분히 교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들이 지자체에 이양된 바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재원인 분권교부세를 지자체에 교부한 바 있다"며 "하지만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된 이후 각 지자체들은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업 지출비로 인해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지방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보통교부세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의 다른 정책 및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 전용 예산을 별도로 교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이번 추경예산안 만큼의 보통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지자체에 교부한다는 확실한 담보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소방관 등의 증원 문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의 재정분권 관련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뒤에 공무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획일적 지방공무원 증원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자체가 처한 고유의 환경에 부합하게 자율적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지역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며 "획일적인 지방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과제와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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