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천정배,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두환 전 대통령.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지난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 시기에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 등의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을 경우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이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면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천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의원은 지난 2월 5·18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5·18정신을 지키기 위해 ▲5·18 최초발포명령자 규명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키기 위한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 ▲5·18 역사를 지우는 국정교과서 퇴출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 ▲전두환 재산추징법 공소시효 배제 등 5가지 약속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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