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t공식홈페이지 캡쳐

[한국정책신문=조은아 기자] 통신사 KT가 고객들에게 606억원 가량의 부가세를 환급 중이다. 

kt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고 있는 것. 

대상 고객은 kt 공식홈페이지인 올레닷컴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번호 조회만으로 자신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기간에 따라 고객들은 최소 수백원에서 최대 1만원 이상까지 본인의 계좌로 환급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KT는 환급 신청일로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법정이자 연 6%를 적용해 추가 지급한다.

부가세 환급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22년 4월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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