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7개월간 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로 연평균 7900만원씩 총 3억6100만원 써

국회 인사청문회의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뉴스1>

[한국정책신문=천원기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4년 7개월여 동안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연평균 7900만원씩 총 3억61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는 회식비, 접대비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며, 이와 별도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는 헌재 심판과 관련한 공적 업무에 쓰이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다.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2012년(9월 이후) 2250만원 ▲2013년 8150만원 ▲2014년 7040만원 ▲2015년 6910만원 ▲2016년 8170만원 ▲2017년(4월까지) 3580만원을 썼다.

이 중 법인카드로 지출한 2억1600만 원(총 755건)의 사용처 대부분이 음식점이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 신문은 또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2월 28일부터 탄핵 결정이 이뤄진 3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총 281만2000원(12차례)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탄핵 결정 나흘 전인 3월 6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의 한 중식당에서 65만원을 썼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