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피할까…초미 관심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서울 강남 한강변 재건축 단지 중 최대 이슈지역으로 손꼽히는 반포주공1단지가 35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초기 관문을 통과했다. 

이에 반포주공 1단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용적율 299.89%를 적용, 공동주택 55개 동, 총 5388가구와 함께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공공개방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한강 쪽은 12∼15층으로, 단지 안은 최고 35층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단지 조화를 고려한 단계별 스카이라인을 계획해 한강변 특징을 살린 주거환경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사업지 일부를 문화공원(덮개공원)·소공원·지하차도·공공청사 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는 한강·서래섬 등 우수한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강중심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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