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저소득층 임대주택엔 차등해야"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비용으로 넉넉치도 못한 소득 상당부분이 월세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세도 넘보기 어려워 월세로 거주하는 게 보통이다. 달달이 빠져나가는 월세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취약층 세입자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해 주거 안정 대책을 지역·주택 유형·임대 가격별로 차별화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거 형태는 월세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2006년 45.8%에서 지난해 60.5%로 증가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월세살이를 한다. 저소득층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월세다. 지난해 기준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은 73.2%로 중소득층(5~8분위) 51.5%, 고소득층(9~10분위) 34.3%보다 크게 높다. 또한, 저소득층은 소득의 26.7%를 주거 임대비로 지출하고 있다. 역시 중소득층의 18.9%, 고소득층의 20.6%보다 높다.

보고서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활용해 집주인이 주택 임대료로 거두는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수도권은 3.06%, 지방권은 3.75%였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연립주택 임대료 수익률이 4.02%였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임대 수익률은 각각 3.32%, 3.10%였다. 집주인으로서는 주택 가격이 낮은 연립주택, 지방에서 임대 수익률이 높고, 주 세입자인 저소득층의 부담은 다른 계층보다 높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새 정부 들어 논의되는 전월세 상한제를, 초과이익률이 높고 주로 저소득층·취약계층이 높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지방권과 연립주택 등 저가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임대 가격 산정의 기초인 전셋값 안정이 저소득·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장기 공공주택과 주택바우처 등을 확대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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