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백화점·대형마트 갑질 강력 제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손해보험사의 보험가입 거절 행태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사고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들의 보험가입 거절이 잦아지면서 담합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 특히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보험가입 거절이 보험사 간 사전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각 보험사의 보험 인수·거절 기준부터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싸게 받기 위해 특정 자동차보험 계약을 계속 거절해서 공동인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담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통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상당 부분은 보험사의 공동인수로 보험가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사실상 담합을 한 정황이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이번 기회에 공정위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자동차보험 담합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다"며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밝혔다.

또 소프트웨어 불공정 하도급관행 점검 착수와 더불어,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점업체 등의 갑질 및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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