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강화로 무자격 ‘해피아’ 임명 제한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인사 과정에서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해양수산부 출신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하는 등 일명 '해피아'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사고심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해양사고심판법은 해양사고나 관련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이 같은 규정으로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영역 확대, 이른바 '해피아'의 낙하산 인사 대상이 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는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작 재결권을 갖고 있는 심판관에게는 최소한의 전문성 요구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중앙심판원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재임한 9명의 심판원장 중에서 불과 2명만 해기사면허를 보유했으며, 심지어 5명은 해양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무 경력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3급 이사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또 어선에 한정해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잇도록 해 해양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로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해 해양안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양안전심판원의 무분별한 '해피아' 임명을 제한하고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판원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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