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건전성 강화·투자 현혹 방지 등…P2P 업체당 1000만원, 동일차입자에 500만원이상 투자할 수 없어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P2P(Peer to Peer· 개인간 대출) 가이드라인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오는 29일부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P2P 금융은 크라우드 펀딩 개념으로 다수 개인이 소액 투자로 일정 이자소득을 되받는 상품이다. 최근 빌라, 상가 등 신축 자금에 소액을 투자하면 2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돌려주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미분양 및 건축 중 파산으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등 개인 피해가 잇따랐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P2P 업체는 '원금보호'나 '확정수익' 등 등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며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또 투자자들은 1개 P2P 업체당 1000만원, 동일차입자에게는 500만원이상 투자할 수 없게 된다. P2P대출 투자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 동일차입자는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골자는 예치금 건전성, 투자 운영 투명성 강화 및 투자 현혹 방지 등이다.

금융위는 우선 P2P 금융 투자 시 해당 P2P 업체가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등 대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P2P 업체가 투자금을 투자 목적 외에 용도로 유용할 가능성을 막자는 취지다. 업체가 파산할 경우 고객 투자금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은 P2P 중간 업체가 받은 개인 투자 자금을 은행 및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P2P 업체가 분리보관 시스템 적용여부를 홈페이지에 공시토록하고 있다. 개인도 투자 전 해당 업체가 예치금을 분리보관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P2P 업체는 연체율, 부실률, 예상 수익률 및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 부대비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 투자자 및 차입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지해야한다. 

P2P 대출 업체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http://p2plending.or.kr/)도 업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는 P2P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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