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분과위원장, "경찰 수사권은 인권 옹호기관 거듭나야"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의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박범계 의원 트위터>

[한국정책신문=천원기 기자]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보호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고 적절한 촌철살인"이라고 밝혔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구로 사실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인권보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설부터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공소유지권·형 집행권 등을 독점하면서 권력이 검찰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 역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권한을 분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이것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다른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찰은 경비국, 수사국, 정보국, 외사국, 생활안전국 등 물적 토대를 갖고 있고, 정보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수사 관련 세부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됐는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