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에 새로 적용…불공정행위·갑질 근절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가운대 아래)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자문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국민안전처는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돼 연기됐다. 연기된 보고가 추후에 다시 진행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대규모 유통업법에 새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맹유통대리점의 불공정행위·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점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된다.

하도급납품 단가 조정 사유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하도록 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바로 하도급대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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