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조은아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연예기획자 이주노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주노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으로 열린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12번째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형 및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구형 받았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이주노는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30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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