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노조 국회 농협개혁에 나서달라 촉구

<사진=강준호 기자>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노조는 이를 환영하며 국회가 농협개혁에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26일 황주홍 의원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3일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 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협중앙회나 산립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 의원은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입법예고 중인 농헙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국회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농협개혁에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했다.

노조는 "농협은 그동안 공기업 가운데서도 특히나 방만경영·불투명경영으로 몸살을 앓아 왔고 농민조합원 및 소비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등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나는 점에서 농협개혁은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농협법 개정에 이어 농협법 제45조의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 회장 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도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출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법 제45조5항은 지역농협 조합장은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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