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조은아 기자]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와 가족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향신문은 김상조 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김 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동현아파트(현 구리두산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3년 뒤인 1997년 1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 조모씨와 아들은 길 건너편인 교문동 한가람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때였다. 주민등록법 3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후보자 측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지방 전근 발령 난 상태에서 건너편 친척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가족은 1999년 2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를 거쳐 2002년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 예일대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간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어 귀국한 2005년 2월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다시 변경했다. 중3 아들이 고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외연수 중 전세로 살던 은마아파트를 비워두고 우편물 등을 받아두기 위해 목동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지만 잠시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목동과 대치동의 전세 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은마아파트 집주인은 ‘김상조 후보자가 실제 세들어 살았느냐’는 경향신문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물어보라. 남의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