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기준 적정 소득대체율 70%에 크게 못 미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생활조차 보장받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2일 감사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의뢰한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자 생애 평균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실제 가입 기간(23.81년)을 산출하고 수급자의 월 소득 실적치와 미래소득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실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더니 23.98%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가입자의 퇴직 전 생애 평균소득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 정도로는 최소한의 노후생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국내 학계에서는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정정 노후소득으로 확보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당초 70%로 정했다. 하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의 우려 목소리에 밀려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했다. 노후 대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 노년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과 예금, 적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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