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헌법 수호·인권 보호 의지 확고…공권력 보호·사회적 약자 위한 소수 의견 많이 내"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에 참석한 김이수 헌법재판관.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던진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알려져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공석으로 있었고,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의 대행체제가 장기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간 공권력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헌재소장 대행 업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데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지명자는 전북 고창출신으로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19회)에 합격해 판사에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김 지명자는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린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올해 1월 임기가 만료됐다.

특히 김 지명자는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유명하다.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정당 해산 판대 의견을 냈다.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 조항에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인물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헌법 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