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 부처에 통보

19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부처에 통보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색깔 바꾸기가 시작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정책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지침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들 때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라고 명시했다.

특히 문 정부의 최대 역점 추진 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고용영향평가 제도'는 예산을 짜거나 정책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고용창출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출 절감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연평균 35조6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같은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다.

이에 각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해 요구하고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지침 통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을 당초 이달 26일에서 31일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후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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