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개혁 해외사례 적극 벤치마킹 절실"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연도별 규제경쟁력 순위 추이.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기업에 대한 대대적 규제개혁의 기조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도 국가경쟁략을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영국, 호주 규제개혁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최근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규제총량 감축 ▲규제비용 목표 설정 ▲덩어리 규제개혁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춰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규제총량 감축과 규제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다.

◆ 규제총량 감축…신설 규제 1건당 기존 2~3건 폐지

규제총량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으로 지난해부터 정부의 입법으로 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경우 신규규제의 3배에 해당하는 기존규제 개혁 의무를 부여했다. 

미국도 최근 One-In, Two-Out과 유사한 규제총량관리제 전면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1건의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Two for One Rule'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기존규제의 약 75% 이상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호주 역시 2014년부터 규제상쇄제도(Offset Rule)를 도입해, 규제신설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기존규제 개선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규제비용을 줄이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 구체적 감축 목표 설정

규제비용 목표 설정은 신규규제 도입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규제 비용을 총 100억 파운드(약 14조7000억원) 감축하겠다는 기업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호주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0억 달러(약 2조5000억원)의 규제비용 절감목표제를 실시했고, 총 48억 달러)약 4조2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 이해관계 복잡한 기업규제…덩어리로 풀어라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 분야와 이해관계자에 걸쳐져 복합적인 규제에 대한 덩어리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도 한다. 또한 중점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규제의 통합 관리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키우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은 핵심 정책과제로 대담한 금융완화, 재정확대와 함께 '규제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단위 규제개혁으로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해 국제적인 우위를 갖춘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에 기업의 신규투자 지원과 세제혜택 제공 등 탑-다운(Top-down) 방식의 집중적인 규제완화를 실시 중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7월에 발표된 도드-프랭크(Dodd-Frank) 금융규제법에 대해, 상당 부문 삭제 및 개정을 전제로 재무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금융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 규제해소 경쟁에 뒤처지는 한국…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 필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연도별 규제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6위에서 2016년에는 25위로 수직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G7 국가 중 기업의 정부 규제부담이 가장 낮은 국가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 당시 98위로 영국과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2016년에 105위로 오히려 하락해 영국과 대조적인 추세를 보였다. WEF의 규제경쟁력 순위는 통계적 지표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체감지수가 반영돼 산출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7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규제개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속적인 운영과 충분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을 위해 2016년 7월 총리훈령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공표했지만, 법률을 통해 도입되는 방식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 규제가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시범사업 기간동안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른 비용분석이 이뤄진 규제는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적용제외 요건이 지나치게 넓으면 기업 규제 비용의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규제개혁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각국은 규제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민과 기업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는 규제개혁, 중단 없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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