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형사 및 행정 소송 취하 …퇴직이유에 이목 집중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현대차그룹 제공>

[한국정책신문=천원기 기자] 세타2 엔진 결함 등 현대차의 차량 결함을 제보한 김모 부장이 현대차 복직 한 달에 퇴직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 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현대자동차에 복직했지만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이 회사를 퇴직하면서 그를 상대로 진행하던 형사고소와 행정소송도 취하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이 자사의 세타2 엔진 결함을 주요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지난해 11월 회사 기밀서류 절취 및 유출 등 사내보안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부장을 해고했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3월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김 부장을 복직시키라고 권고했고, 현대차는 이에 해고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였다.

한편 김 부장은 현대차 퇴직 후에도 자동차 관련 공익 제보 분야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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