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초원·이지혜 교사 명예 존중하고 유족 위로하는 것이 마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 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즉각 진행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스승의 날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두 명의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해석의 문제로 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이 아직 안 됐다.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족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들 두분의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를 순직 대상자로 보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월호 사망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 인정을 '국민 공모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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