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천원 통신 기본료 폐지…업계 "투자환경 위축 우려", 文 "투자설비 이미 완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높은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일 수 밖에 없지만 업계의 수익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3사는 이 같은 통신비 인하 공약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세다.   

앞서 문 대통령은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설치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은 통신 기본료 폐지로 문 대통령은 공약 발표 당시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통신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신사들은 통신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설비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기본료를 없앨 경우 연간 8조원에 가까운 손실히 발생하게 되며 향후 5G 및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투자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측은 통신망과 관련된 투자 설비는 이미 끝난 상황인 만큼 통신 기본료는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요금 인하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 기본료 폐지의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통화와 테이터 요금이 올라 결국 전체적인 통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폐지 반대논리로 강력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민간 서비스의 요금인  기본료를 폐지하도록 강제할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부적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는 통신요금을 시장 경쟁원리에 따라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 관련 공약 이행 방안을 준비 중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실현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가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사안은 아닌 만큼 이통사와 대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 대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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