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해소, 하도급 금지, 노조가입률 확대 등 공약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해소, 하도급 금지, 노조가입률 확대 등을 담은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 24번째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가난 걱정 않는 사회 ▲비정규직 해소 ▲일터에서 목숨 잃는 사람 없는 사회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노동절의 역사는 노동자 단결의 역사다. 2017년 5월 1일 이 땅에 노동절이 있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온몸을 던져 노동의 가치를 지켜왔다"며 "OECD 11번째 경제대국을 만든 힘은 독재정권도, 관료도, 재벌도 아니다.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해온 이름없는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OECD국가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고, 노조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 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며 "2017년 대한민국 노동절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며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저의 구호에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노동 존중'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고,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해 산업별 노사정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를 정비해 지역 또는 산업 단위로 기본적 단체협약 확장적용 통한 근로조건 개선 도모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기반을 만들 것을 약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정임금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 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 노동자의 임금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는 대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세 번째로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 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임금, 근로시간, 성과급, 퇴직금, 사회보험, 복지제도, 경력인정 등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도급과 파견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겠다고 방침이다.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게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산업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산안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을 부여하고,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론 은폐 가담 관련자를 모두 일벌백계하고, 작업시 사용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우리 모두는 노동자다. 우리 부모님도 노동자였다. 우리 자식들도 노동자일 것이다"며 "노동자가 살기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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