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화재안전기준' 개정

소방당국이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해 재난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6월부터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주방에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 등으로 전국에 전국에 63만3961곳에 달한 전망이다.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는데,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현재 음식점 주방에 설치돼 있는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불이 났을 때 진화하기 어렵다.

특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의무화되는 K급 소화기는 기름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막을 만들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식용유 화재를 잡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2일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일차적으로 비치 명령을 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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