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 한도도 다음달부터 확대

다음달부터 저소드측 대학생과 청년들로 전월세 보증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은 매물 광고들의 모습.<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청년들도 전·월세 보증금으로 2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저소득 청년·대학생이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출이자는 연 4.5%다.

대출 조건은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로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연 소득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 형태는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5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 한도도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환자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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