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발표…야외수업 자제 기준 '예비주의보'→'나쁨'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 현장의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간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자 공통 메뉴얼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7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실외수업을 자제토론 한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가 81㎍/㎥ 이상, 초미세먼지가 51㎍/㎥ 이상인 '나쁨'단계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토록 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 100㎍ 이상이 2시간 동안 지속될 때 발령하는 '예비주의보'단계에서 실외수업을 자제토록 한 기존 매뉴얼을 개정, 대응기준을 한 단계 강화한 조치다.
일부 교육청과 교육부의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일선 학교의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한국 기준 '보통' 단계인 50㎍/㎥·초미세먼지 25㎍/㎥)을 적용한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 기준으로 일괄 적용토록 했고, 교육청도 이에 맞추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제시했던 교육부 매뉴얼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연구학교와 미세먼지 선도학교를 선정해 미세먼지 대응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확산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연구학교 등은 내년부터 운영된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교육과 연수도 늘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교내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예보깃발을 설치하거나 전광판 알림을 활성화한다. 간이체육실을 늘리거나 실내학습이 가능하도록 단원이나 교과 시간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수업 대체 방법도 마련한다.
실외수업 대체수단도 마련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적극적으로 간이체육실 설치를 추진하고, 마땅한 실외수업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단원이나 수업 교과 순서를 조정하는 식이다.
현장체험학습 시에는 미세먼지 예보가 있거나 당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박물관, 전시관 견학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야외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