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 전 회장 건강 고려해 법정구속 안 해…원심보다 형량 줄어

대법원 전경.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1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5)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벌금 6억원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부담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횡령 금액 205억원 중 이 전 회장이 관련된 건 195여억원으로 인정된다. 횡령 금액은 1심과 2심에서 오래 심리했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자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사업추진비 등 태광그룹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돈을 회사의 계좌에 넣지 않고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태광그룹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지적하면도 "(조세포탈의 경우) 원심에서 인정한 9억3000여만원보다 축소된 5억6440만원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총 190억원대 횡령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항소심)에서는 다른 배임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벌금이 1심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정해서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 결과로 이 전 회장은 원심보다 형량이 줄긴 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치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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