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1%↑, 물가 24.6%↑, 세금·사회보험료 273만원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들의 임금인상률이 물가인상분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이 최근 10년간 41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근로자 923만명 전체를 합치면 38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인상률은 24.6%인데 반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21%를 나타냈다. 임금이 857만원 올랐지만 물가도 996만원 증가해 실질임금은 139만원 마이너스인 셈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세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을 반영하면 실질임금이 총 412만원 감소한다는 것이 연맹 측의 주장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인상분 273만원은 인상된 1인 평균 명목급여 857만원에 2006년 사회보험료 요율(7.19%)를 곱한 금액인 62만원과 10년간 인상된 1인 평균 근로소득세 131만원, 건강보험료 57만원, 국민연금액 23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과세근로자 923만명의 총 실질임금감소액인 38조원은 물가인상보다 적게 인상된 13조원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분 25조원으로 구성된 셈이다. 

<납세자연맹 제공>

연맹은 "2015년 연말정산을 한 전체근로자 1733만명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 923만명을 뺀 810만명(47%)이 면세자"라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액 규모는 38조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맹은 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료 87%, 근로소득세 75%, 국민연금 23%씩 각각 급격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맹은 특히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며 "게다가 과세표준 경계지점에서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료률 인상을 국회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중상층계층의 실질임금 감소는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대선후보들이 복지공약을 하면서 서민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본소득을 우대하는 세제, GDP의 26%에 달하는 지하경제비중 등으로 복지가 증가하면 유리지갑 근로자들과 저소득층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비용을 서민들이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부담하면서, 그 징수된 세금이 낭비되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이 복지공약과 증세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체계, 낭비없는 세금, 투명한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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