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사전 경보 시스템도 도입

연체부담 완화 지원 체계. <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실직이나 폐업으로 대출금을 연체하는 가계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최대 1년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증빙해야 한다. 비자발적 실업과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를 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신청 서류,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으로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금융회사는 원금상환을 원칙적으로 1년간 미뤄주지만, 두 번 연장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원금상환만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만기가 연장돼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그만큼 불어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차주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대출 초기에 원금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추가로 3년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가 부담이라면 만기는 그대로 둔 채 원금상환 시점만 3년 미뤄 전체 원리금을 본래 만기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금·상속재산·질병 관련 보험금이 충분한 경우에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융위는 자신의 자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연체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보 시스템인 '가계대출 119'를 구축한다.

대출 만기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등이 '경보' 대상이다.

금융회사들은 연체 우려 차주에게 연락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해야 한다.

금융권은 대출자들의 소득정보를 한곳(신용정보원)에 모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골라내는 것은 물론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현재 금융권 연체 차주는 모두 98만명이다. 사전 경보체계와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이들 차주의 연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금융위는 "연체가 발생한 차주와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모두 지원제도를 안내 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차주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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