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사직숙려제 도입 약속

지난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광주 충장로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등 50~60대 중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2번째 '브라보 5060 신중년' 발표 기자회견에서 "내 삶에서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직장에서는 퇴직을 강요 받고, 자녀 등록금과 결혼비용, 부모님 부양 부담에 다중고를 겪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문 후보는 먼저 부당하게 이뤄지는 '찍퇴'와 '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찍퇴방지법'이라고 소개한 이 법은 ▲자발적 희망퇴직 실시 원칙 ▲희망퇴직자 특정할 수 있는 희망퇴직자 명단작성행위(퇴직블랙리스트 작성) 등 금지 ▲비인권적 배치전환 및 대기발령 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 실시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강퇴 근로자에게 사직서 철회 기회를 보장하는 '쿨링오프제도'(Cooling offㆍ사직숙려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문 후보는 "퇴직을 강요받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추후 법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로 신중년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근로자의 상당수가 '5060' 신중년"이라며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나이가 많다거나 작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를 의무화 하도록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060 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하고,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해 건강보험료 부담도 낮추겠다는 내용도 이날 공약에 담겼다.

신중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출산수당 등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 등 연간 총 4조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지역 소상공·자영업 전용 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신중년 골목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 '연 4조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하겠다"며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창업지원 등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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