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요 줄이는 효과 있으나 전세대출자 고통 가중시켜

금융권의 DSR도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주택시장이 움츠러들 조짐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규제 강도가 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투자심리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DSR은 DSR이란 1년 간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을 소득과 비교해 계산한 수치다. 국민은행의 DSR 기준은 300%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전체 금융권에서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7일부터 대출심사에 DSR을 도입한데 이어 신한은행과 KEB하나,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DSR로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공급이 많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은 물론 주택시장 전반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자들이 받는 타격도 적잖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세자금대출은 통상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빌리는데 KB국민은행은 첫해는 이자만 반영하고 2년 차 때는 원금도 함께 잡아 DSR가 크게 오른다.  

특히 마이너스통장도 실제 대출액과 관계없이 한도 전액을 대출금으로 잡고 있어  DSR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KB국민은행이 DSR 산정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은 예외로 두기한 만큼 전세자금대출도 떼일 염려가 없는 대출금의 경우 DSR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은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에 맞춰 이자만 내다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로 설계돼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음해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DSR가 급등하는 왜곡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이듬해에는 국민은행에서는 급한돈이 필요해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차주가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대출금을 떼일 우려가 없으니 DSR를 산정할 때 이자만 반영하고 원금은 제외해야 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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