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보험료도 3.3배 증가…복지 공약 남발이 원인

<납세자연맹 제공>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15년동안 5.3배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보험료도 3.3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1년 5조 2408억원에 불과하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에 7.4배 증가한 38조 9659억원으로 집계됐고, 지역 건강보험료 징수액도 15년 동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직장인의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01년 66만원에서 2015년 247만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지역보험료의 경우도 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가 뛰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에서 2015년 6.47%로 90% 인상됐다. 지역 건강보험료율은 2002년 점수당 106.7원에서 2015년 178원으로 71.3원(67%)이 올랐다.

연맹관계자는 건보료 상승 원인에 대해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선거때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복지공약이행을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시 특히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은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된다"며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동결 또는 마이너스 상태인 데 반해 매년 인상된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더 감소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맹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세율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으로 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연간 50조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지금의 공공기관 자체회계가 아닌 중앙정부기금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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