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박모 군이 카페 아르바이트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임금체불, 이른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13일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사례 총 2744건 중 임금체불이 1325건에 달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로 직접 신고하는 겨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120다산콜과 카카오 플러스 친구(@서울알바지킴이) 1회 신고 만으로 피해접수부터 맞춤형 상담, 임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체불임금의 금액 상한선을 없애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연결해 노무사가 1차 상담하고, 임금체불 현장을 아르바이트 청년 지킴이가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 확인을 한다. 만약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해준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이달 말 업무협약을 맺고 연 4회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편의점 등을 합동점검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청이 시정조치나 사법처리한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는 주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점검해 위반사항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 정보를 서울고용청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고용청 근로감독관은 권리지킴이와 동행해 수시점검을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임금체불업소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명단 공개와 함께 사업 참여 때 부이익을 줄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생애 첫 노동경험이니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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