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습권 보장'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 발표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앞으로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 성적과 출석 반영이 의무화된다. 또 대학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과 상한선이 명확해지고 시험대체 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땐 반드시 내신 성적(최저학력제)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9일 '공부하는 체육특기자'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대학이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을 진행할 때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 부정입학을 줄이고, 학생 선수가 대학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역량을 초·중·고교에서 키우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생을 뽑은 92개교 가운데 학생부를 반영한 학교는 59곳(64.1%)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내신 활용을 권장해왔는데 앞으로는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자의 경우 학사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 등록 학생으로 한정하고, 공결 상한을 수업시수의 절반까지로 제한하는 등 학사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 기간에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학은 체육특기자의 학업 수준과 전문성, 진로 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과정도 편성하게 된다. 체육특기생이 프로선수로 뛰다가 나이가 들어 진로를 바꾸려면 대학에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수가 은퇴한 뒤 스포츠 분야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운동만 하다 학습능력이 부족해지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초·중·고 학생선수들은 정규 수업 이수 후 훈련에 참가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훈련장소가 교내에 없어 정규수업 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결처리와 보충학습 계획 등을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도 제한한다. 현재 학생선수의 최저학력기준은 해당 과목의 학년평균을 기준으로 ▲초등학교(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0% ▲중학교(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40% ▲고등학교(국어·영어·사회) 30% 등이다.

대회출전 관리도 엄격해진다. 내년부터 대회나 훈련 참가는 수업일수(190일)의 3분의 1(63일)까지만 허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했다. 

또 국가대표로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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