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희주 기자>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이 6월부터 다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동의'하면서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정부의 보완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해 사회보장기존법에 따라 동의 의견을 냈다"며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최종 통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만 19~29세 서울시민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앞서 복지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놓고 대립했다. 2013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공공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가 불복해 지난해 9월 첫 청년수당을 기습적으로 강행했고, 복지부는 직권으로 '수당지급 취소' 조치를 내려 사업이 강제로 중단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법원에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지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 계획대로 오는 6월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청년수당 선정자를 공모하고 다음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 청년수당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위 소득 150% 이하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기로 이번에 개선됐다. 또한 대상자의 구직 의지 및 구직활동 계획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받는 서울시민은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경기도와 경북도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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