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 동시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은 보안·방범 문제 등으로 영리 목적의 개방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유료개방을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공공기관이 운영할 경우 유료개방이 가능해진다.

낮 시간대 상대적으로 여유 공간이 많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입주 개시일 3달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기준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정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다시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건설사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입주와 동시에 개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건설사가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므로 올가을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자격증 없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하게 된다.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 관리자, 승강기안전 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데도 겸직 금지규정이 있어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관리소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겸직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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