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한국정책신문=전지혜 기자] 앞으로 음악공연과 관련된 저작권료를 이용자들이 따로 청구 받는 일이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에서 음악공연 관련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문체부 장관이 음악을 공연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에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영업장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최대 4개의 단체에 음악저작권사용료을 납부해 왔다. 여기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납부했다.

음악을 이용하는 영업장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송금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수료 발생 등 거래 비용의 문제가 생기고, 정당한 저작권 행사에 따른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에 문체부는 매장음악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제1유형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지부를 두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합징수주체로 해 4월 1일부터 통합징수를 우선 시행한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2유형의 호텔,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통합징수주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이제 각 권리자 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날아오는 청구서를 받는 대신, 통합징수주체로부터 저작권료가 모두 반영된 청구서 1장을 받게 된다. 이용자들이 납부한 저작권료는 통합징수주체를 통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단체에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권리자에게 분배된다.

문체부 담당자는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사업자 등 1차 시행 납부주체를 대상으로 이번 단계적 통합징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아울러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통합징수주체도 신속하게 확정하고 시행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