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책임 주체는기업…정부가 유인 제공해야"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사)소비자와 함께·(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의 공동주최로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공=소비자와함께>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소비자와함께·(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드러난 소비자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었다. 

이날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부처별 해결방식이 달라 피해배상에 대한 공평성·합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보상체계는 앞으로 일어날 소비자 피해보상체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품안전' 측면에서 현행체제를 분석하고 ▲관련법 ▲관리주체 ▲관리제도 등 세 가지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여 교수는 "관련법 차원에서 제품안전 관련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일관된 철학이 필요하며 관리주체 차원에서는 총괄전문기관 신설을 통한 제품안전 관리역량 집중 육성 및 종합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제도 차원에서는 "사전예방제도 마련 및 소비자안전센터 강화를 통한 교차점검, 신속대응 시스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안전문제의 성격상 최소한의 업무분담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숙 제주대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도 종합대응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주도의 독립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도적 측면은 많으나 안전체계가 여러 분야에 산발돼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체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종합대응체계를 위해 소비자안전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전담기구를 정부부처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련 법 제도의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 속도를 감안해 '서비스안전기본법'과 관련된 법 제도의 제정과 사후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며 "행정규제·형사규제·민사규제를 균형 있게 운용하고 민사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 기업이 스스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 관료의 대처와 개선방안 수립이 미흡했다"면서도 "개별 입법의 강화로는 소비자 안전체계 확립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국가가 동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도 "결론적으로 안전책임의 주체는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와 상품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틀로 소비자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기업이 안전책임의 주체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자'를 주제로 열린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다. 앞서 1차 토론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법·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다뤄졌으며 2차 토론회에선 소비자 보상체계를 위한 정책 및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및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