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최근 경북 경산시가 한 서점 앞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용 경사로를 철거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사로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데다 설치 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자체가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오히려 이동권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식당이나 상점 등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편의시설에 장애인 경사로의 도로점용 허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에 대한 권리는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그동안 장애인은 돈이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는 심각한 차별상황을 겪어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55조10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따르면 '장애인용 편의시설 중 높이 차이 제거 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명시하고 이 경우 해당 점용료를 감면하는 등 장애인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 허가 과정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높이 차이 제거시설(경사로)을 설치한 경우 도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 경사로 설치 규정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 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도로 구체적인 형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이 주출입구 접근로 및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지자체 도로관리청이 이를 의무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해당 지자체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할 지자체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역사회 안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상점과 식당 등에서의 장애인 출입을 제한하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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