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6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개최됐다.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전화영 기자] 정부가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안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고졸 이하의 청년 가장이나 1인 가구 청년 등 저소득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29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상환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또 청년 실업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율을 최초 약정 이자율의 절반으로 낮출 경우 연 10% 수준 이자율을 상한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장기 실업자·장애인 등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기업과 민간기관이 대학과 협력해 재학생에게 산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선발 인원 1만명 중 30%(3000명)를 저소득층 우선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또 해외취업을 위해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K-Move 스쿨과 민간 해외취업 알선업체 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을 20%(820명) 우선 선발한다.

아울러 여성 고용 지원을 위해서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017년 증액예산의 30% 이상을 여성에 특화지원하고, 여성 고용 취약성 분석을 통해 여성 맞춤 지원에 대한 컨설팅·모니터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과 처벌도 강화했다.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를 확대한다.

한편 미국 뉴욕, 중국 상해, 영국 런던 등 창업자 진출 수요가 많은 해외 3개 지역에 공간과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도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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